재복무설까지 나왔지만…송민호, 결국 집행유예 선고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은 피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담당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중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복무하면서, A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단순 결근을 넘어, 복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로도 번졌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는 병역 의무 이행의 한 방식인 만큼, 유명 연예인의 장기 무단결근 혐의는 병역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이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전까지는 송민호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나아가 재복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구속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이에 따라 송민호는 당장 수감되지는 않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논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병역 문제는 연예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일수록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시선은 더욱 엄격하다.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이상, 송민호가 향후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비판 여론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송민호는 위너 멤버로 데뷔한 뒤 음악, 예능,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개성 있는 음악 스타일과 방송 활동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1심 선고로 법적 판단은 일단 한 단계 마무리됐지만, 항소 여부와 향후 입장 표명, 활동 방향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병역 의무의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다시 환기시킨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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