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집 22번 찾아간 브라질 여성…법원 “팬심 넘어 스토킹”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택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한 행위와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라질 여성 A씨에게 지난달 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모두 22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택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범행 첫날 약 20분 동안 정국의 자택 초인종을 13차례 연속으로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달 13일에는 배달원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정국과 그의 자택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조치를 받은 뒤에도 다시 자택 인근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4일에는 정국의 집 주변에 사진과 인쇄물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뒤에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일부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접근 금지 조치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작했다.

A씨가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A씨가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 요소로 삼았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실형 대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을 향한 팬심을 이유로 한 반복적 접근도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연예인 사생활 침해와 팬덤 문화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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