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결국 '철창행' 엔딩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3년여간의 법정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지만, 승자 없는 싸움 끝에 남은 것은 "참담하다"는 동생의 탄식뿐이었다.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55)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 카드를 이용해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의 쟁점은 '가족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였다. 1심 재판부는 박진홍 씨가 2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며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절대적인 신뢰를 배신한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형량을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로 상향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박진홍 씨를 법정구속했다. 무죄였던 형수 이 씨 역시 법인 카드 2,600만 원 유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형수 이 씨는 "남편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직후 박수홍 씨는 "저도 부족한데 제가 뭐라 언급하기 그렇다. 참담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단순한 승소의 기쁨보다는, 혈육을 법정에 세워야 했던 고통과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된 가족 관계에 대한 회한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수홍 씨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한 바 있다. 그는 "피고인들은 횡령금을 지키기 위해 혈육인 나를 마녀사냥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실제로 형수 이 씨는 횡령 혐의와 별개로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박진홍 씨는 남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연예계 대표 '효자'이자 형제애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던 박수홍 씨의 가족사는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법적 정의는 실현되었으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져내린 자리에는 씁쓸한 뒷맛만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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