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 일본도가 살인 흉기로… 아파트 단지 뒤흔든 '묻지마 살인' 최종 판결 나왔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38) 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4일 법조계가 밝혔다. 이로써 평범한 이웃 관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으며,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사건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백 씨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에 달하는 장검을 들고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화로운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기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백 씨의 범행 동기는 충격적인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10월경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으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망상에 기반한 범죄는 정신 질환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백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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