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터미널'…기니 남성, 김해공항서 5개월간 햄버거만 먹고 버텼다

그가 머문 곳은 창문도 제대로 없는 삭막한 출국대기실이었다. 5개월, 날짜로는 15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루 세 끼의 햄버거가 전부였다. 무슬림인 그를 위한 할랄 음식은 단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오전 9시 이후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마저 건너뛰어야 하는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뎌내야 했다. 이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행위이자, 난민 신청자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국제 난민협약과 국내 난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주 인권 단체들은 법무부 김해출입국이 사실상 사육에 가까운 비인간적 처우를 지속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7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24일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지법은 A씨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법무부의 초기 결정이 부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고통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2주 안에 항소할 경우, 그의 기약 없는 공항 생활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그는 5개월 만에 공항 밖으로 나와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난민에게 햄버거만 제공한 사건에 대해 의식주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법무부 스스로도 지난해 5월 출국대기실 환경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약속이 무색하게 똑같은 인권 침해가 벌어진 셈이다. 이에 이주 인권 단체들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법무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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