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몸에 손대지 마라' 윤석열, 체포 거부 CCTV 공개되나

CCTV를 직접 열람한 법사위원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몸에 손대지 마라" 등 반말을 섞어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처음에는 긴 옷을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속옷 차림으로 갈아입고 이불을 덮은 채 집행을 거부하는 '속옷 저항'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지난달 7일 2차 집행 당시의 상황은 더욱 기묘했다. 특검팀이 도착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출정과장의 집행 요구에 "내가 집행을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영장을 집행하냐.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완강히 버텼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또한, 민주당 측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다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한 망신 주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CCTV 열람은 형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정시설 내부 CCTV는 수용자 인권 보호와 시설 보안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이며, 국회가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를 열람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국회의 개입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속옷 저항'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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