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2명이 연인·가족에게 목숨 잃는 충격적 실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총 1,920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372건(19.4%)이 친밀관계 범죄가 선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밀관계에서의 폭력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수치로 증명하는 결과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 147건, 2024년 155건, 그리고 2025년은 7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이미 70건이 발생했다. 이는 매월 평균 12명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 이후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수치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친밀관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136건(60.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교제폭력이 62건(27.6%), 스토킹이 22건(9.8%)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302명 중 여성이 222명으로 73.5%를 차지했으며, 남성 피해자는 80명으로 26.5%에 그쳤다. 이는 친밀관계 범죄가 성별에 따른 불균형적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2024년 11월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해, 2025년 6월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 등 친밀관계에서의 폭력이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들은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과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교제폭력 문제에 대한 입법적 보완과 함께, 친밀관계 범죄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조은희 의원은 "경찰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이 입증됐다"며 "입법 불비 상태인 교제폭력 문제를 비롯해 법제도 전반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친밀관계 범죄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친밀관계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감정적 유대와 의존성, 그리고 지속적인 접촉 가능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친밀관계 범죄의 초기 징후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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