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뉴진스인데'…민희진, 어도어 저격수로 법정 등판한 기막힌 상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하이브 및 어도어를 향한 변함없이 날 선 발언으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9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 이후 2개월 만에 법원에 출석한 그는, 이번에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 측 증인 자격으로 나섰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국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거 자신이 이끌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했다.이날 법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구두로 동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작권은 어도어에 있지만, 창작과 관련된 최종 승인 권한은 나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며, 파트너사인 애플에 이를 문의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어도어의 항의를 받은 직후 영상을 내렸음에도 거액의 위약벌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법을 악용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감독판 영상이 다른 채널에 공개될 경우 어도어의 유튜브 수익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재판부가 표현의 자제를 요청하자 “오히려 더 넓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기회인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표현을 썼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어도어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어도어 변호인은 과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소송 결과를 언급하며 민 전 대표를 압박했다. “뉴진스의 주장이 1심, 2심, 본안 소송에서 모두 기각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민 전 대표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서 어도어 측은 당시 판결문에 “뉴진스의 주장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전에 꼼꼼히 자료를 검토하고 작업한 결과로 보인다”고 명시된 부분을 거론하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이번 재판은 신우석 감독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가리는 자리”라며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신우석 감독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가 ‘무단 게시’라며 삭제를 요청하자, 신 감독은 영상을 내리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팬 채널의 뉴진스 영상까지 모두 삭제했다. 이후 어도어가 ‘모든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신 감독은 ‘무단 공개’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어도어를 고소했고, 이에 어도어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결국 이번 재판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및 어도어 간의 질긴 악연이 새로운 국면에서 다시 한번 충돌하는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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